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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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1**1
2020-02-10 23: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월 7일에 알바를 끝냈습니다
본사에서 1월달 알바비를 2월달에 지급하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시급이 적어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주휴수당이 일주일 기준으로 (총 근무시간/40시간)8시간시급
인데
2019년 30(월),31(화),
2020년01(수),02(목),03(금),04(토),05(일)
이 한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019.12.30 월 / 6.5 (일한 시간)
2019.12.31 화 / 휴무
2020.01.01 수 / 7
2020.01.02 목 / 6.5
2020.01.03 금 / 6.5
2020.01.04 토 / 7
2020.01.05 일 / 7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본사에서 1월달 알바비를 2월달에 지급하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시급이 적어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주휴수당이 일주일 기준으로 (총 근무시간/40시간)8시간시급
인데
2019년 30(월),31(화),
2020년01(수),02(목),03(금),04(토),05(일)
이 한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019.12.30 월 / 6.5 (일한 시간)
2019.12.31 화 / 휴무
2020.01.01 수 / 7
2020.01.02 목 / 6.5
2020.01.03 금 / 6.5
2020.01.04 토 / 7
2020.01.05 일 / 7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02
주휴수당은 매주의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사장님과 처음 근로하기로 한 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과 처음 근로하기로 한 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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