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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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0**1
2020-02-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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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8일직원으로들어갔고12시부터저녁12까지12시간근무
2월9일12시부터저녁12시까지근무
2월10일12시부터저녁6시까지근무
첨에해주기로한조건과맞지않아그만두게되었는데
더황당한거일한지한달이안되서시급을6666원으로계산해서준다하네요 12시간근무하면서휴게시간없었고밥먹는시간두따로없고그냥먹다가배달들어오면먹다말고음식하러갔는데그렇케이틀동안밥먹은시간이합쳐서30분정도두되는지모르겠네요
너무어이가없어서노동청에최저임금위반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신고준비중인데 제가받아야할임금좀계산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5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3일간 근무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신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시면 받으셔야 할 임금을 산정해보실 수 잇습니다.

근무한지 한 달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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