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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c**1
2020-02-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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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음식점에서 주 12시간 지금까지 총 54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에 대한 얘기도 없고 최저임금 받고 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월급이 들어왔는데 총 335068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돈에서 약 15만원정도를 못받았는데 저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5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질문자님과 같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4시간 분의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은 8,590원 * 54시간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 임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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