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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뿌띠첼
2020-02-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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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9,552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 계산을 잘 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서면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근로시간은 매주 5일, 주휴일 매주 일요일 09:00~18:00(휴게시간12:00~13:00) 일급(79,552원) 식대(3,700원) 교통비(2,600원)

현재 저는 파견직으로 근로 기간이 끝이 났으나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은게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휴일을 보장받아

1월 근로일수는 (2,3,6,7,8,9,10,13,14,15,16,17,20,21,22,23,28,30,31 총 20일)
2월 근로일수는(3,4,5,6,7 총 5일)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가장 크게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인데요.

1. 첫 째주에 2,3일 근로로 16시간 근무한거면 주휴수당이 31820원 발생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셋,넷째주에도 주휴수당이 감면되는걸까요?
2. 24일은 국가공휴일이어서 유급으로 일당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2-2 27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휴근하였는데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세전계산시
2-2가 유급휴근, 주휴수당 변동없음
(20일 근로 일급79,552)+(주휴수당4번발생 79,552)+ 국가공휴일(2일 79,552)+((교통비+식비)20일치: 126,000)

2-2가 무급휴근, 주휴수당 변동없음
(20일 근로 일급79,552)+(주휴수당4번발생 79,552)+ 국가공휴일(1일 79,552)+((교통비+식비)20일치: 1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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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까지 공제하면 총 얼마일까요?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5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와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월 24일과 27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 법정공휴일(설날 등)은 사업장에서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지정해야 근로자의 휴일이 되고, 사업장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으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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