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태권도에서 보조사범은하는데요 시급으로받는데적게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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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4768
2020-02-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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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한달만 해보고 결정했는데 갑자기 2월7일라에 갑자기 잠시 쉬라고하는데 애들이 줄어들어서 근데 관장님은 헤어지는게 아닌니깐 다시 만나니깐 그렇게 애기를 하는데 불안하네요 시급 1만원 받는데요 월 ~금 까지 30만원받게 못받아서요 나중에는 정직원으로 해주시는데 믿을수가없네요 저희엄마는 너무 적게 주신다고 했서요 ㅠㅠㅠ
저를 버리것같기도하고 지금 필요가없다고 잠시 쉬라고했서요 ㅠㅠ 약간에 기분나뻐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46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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