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태권도에서 보조사범은하는데요 시급으로받는데적게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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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4768
2020-02-10 20: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한달만 해보고 결정했는데 갑자기 2월7일라에 갑자기 잠시 쉬라고하는데 애들이 줄어들어서 근데 관장님은 헤어지는게 아닌니깐 다시 만나니깐 그렇게 애기를 하는데 불안하네요 시급 1만원 받는데요 월 ~금 까지 30만원받게 못받아서요 나중에는 정직원으로 해주시는데 믿을수가없네요 저희엄마는 너무 적게 주신다고 했서요 ㅠㅠㅠ
저를 버리것같기도하고 지금 필요가없다고 잠시 쉬라고했서요 ㅠㅠ 약간에 기분나뻐고요
저를 버리것같기도하고 지금 필요가없다고 잠시 쉬라고했서요 ㅠㅠ 약간에 기분나뻐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46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일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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