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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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61**6
2020-02-10 20: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초에 전화로 해고 통지, 즉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그 전 2월 하루 일했던 돈을 3월 10일에 준다고 합니다
혹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도 저에게 해당되나요?
아니면 3월에 돈을 받아도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 전 2월 하루 일했던 돈을 3월 10일에 준다고 합니다
혹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도 저에게 해당되나요?
아니면 3월에 돈을 받아도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41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은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위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지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의 합의 없이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므로
사업주에게 조속한 지급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위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지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의 합의 없이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므로
사업주에게 조속한 지급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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