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해서 임금이 이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563**8
2020-02-10 20:18
0
4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달 토일 10.5시간씩 6번 일해서 월급을 599,610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맞게 지급 된건지 궁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직접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