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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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58**2
2020-02-10 19: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19/1/19-2020/2/10(마지막근로다음날)
피시방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08:00-16:00)
주 16시간의 근로를 해왔으나 한번도 주휴는 받지 못하였는데요
퇴직하면서 그동안의 주휴를 요구하니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10분씩을 휴게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것을 언급하며 주지않으려합니다
일8시간씩 일했으니 시간당 1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주당으로 오직 근로시간을 봤을때 15시간이 되지않는데 이런경우 계약서를 근거로하면 저는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나 이런것을휴게에 포함한다고 써있으나
업무 특성상 시간마다 일정히 쉬는것은 불가하며
중간중간 주어진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발생까지 대기를 하는동안
휴대폰을 보거나 앉아있는 시간을 합치면 물론 한시간이 넘겠으나
카운터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그대로 업무발생 대기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간당10분의 휴게를 문제삼아 주휴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급여는 따로 제외없이 업장에 있던 시간(온전히 움직이는근로와대기시간포함)에 시급을 곱하여 받앗습니다
하지만 법정 휴게시간은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주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주휴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그시간도 다 빠진후의 온전한 근로시간만 의미하는건가요?ㅠㅠ
아그리고 다른 관계자 분이 말씀하시길 일년넘으면 계약서 갱신이 필요하다하셨으나 근로계약서는 작년 1/19에 작성후 재작성이나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삼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ㅜㅜ
피시방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08:00-16:00)
주 16시간의 근로를 해왔으나 한번도 주휴는 받지 못하였는데요
퇴직하면서 그동안의 주휴를 요구하니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10분씩을 휴게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것을 언급하며 주지않으려합니다
일8시간씩 일했으니 시간당 1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주당으로 오직 근로시간을 봤을때 15시간이 되지않는데 이런경우 계약서를 근거로하면 저는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나 이런것을휴게에 포함한다고 써있으나
업무 특성상 시간마다 일정히 쉬는것은 불가하며
중간중간 주어진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발생까지 대기를 하는동안
휴대폰을 보거나 앉아있는 시간을 합치면 물론 한시간이 넘겠으나
카운터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그대로 업무발생 대기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간당10분의 휴게를 문제삼아 주휴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급여는 따로 제외없이 업장에 있던 시간(온전히 움직이는근로와대기시간포함)에 시급을 곱하여 받앗습니다
하지만 법정 휴게시간은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주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주휴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그시간도 다 빠진후의 온전한 근로시간만 의미하는건가요?ㅠㅠ
아그리고 다른 관계자 분이 말씀하시길 일년넘으면 계약서 갱신이 필요하다하셨으나 근로계약서는 작년 1/19에 작성후 재작성이나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삼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36
알고 계신것처럼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운터를 떠나지 않고 업무발생에 대기하여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는 재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카운터를 떠나지 않고 업무발생에 대기하여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는 재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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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가) 1인근무라 1시간당 10분을 휴게로 친다고 하지만 8시간 매장에 있는동안 근무환경에서벗어날 수없습니다 말그대로 근로 발생을 대기하고 있는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근로시간에서 빼버리고 주휴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에도 매장내에 있다는것은 매장내 약 스무개 정도의 씨씨티비 감시하에 있다는것입니다 휴대폰을 만진다는것 만으로도 이걸 휴게로 쳐서 주휴를 못받는다하면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