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2시간 3.3프로 공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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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wnh**7
2020-02-10 19: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2시간으로 4주 4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48만원이 들어와야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시더니 464160원이 입금되었는데요.
학원에서 강사가 아니라 조교로 파트타임 근무중이고 월60시간 근무하지 않는데 제가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의사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머지를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제 이름으로 공제된건지 학원이름으로 공제하고 돈을 삭감한건지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원에서 강사가 아니라 조교로 파트타임 근무중이고 월60시간 근무하지 않는데 제가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의사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머지를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제 이름으로 공제된건지 학원이름으로 공제하고 돈을 삭감한건지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32
우선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공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실제 4대보험이 가입되어 본인 명의로 4대보험료가 납부된 것인지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4대보험이 가입되어 본인 명의로 4대보험료가 납부된 것인지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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