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및 사대보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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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25**5
2020-02-10 19:05
1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구청에서 하청을 줘서 운영하는 썰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구직 공고에서는 시급 8590원 12월 23일 ~ 2월 9일 근무라고 올라왔으나 12월 급여는 8350원으로 지급되었으며 구청에서 2월 5일 퇴근이후 썰매장을 폐장하라고 하청 업체에 전달하여 갑작스럽게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주말 주중 상관없이 주2일 휴무일을 정했고 주2일 휴무했기 때문에 주말에 수당이 더 들어오는 것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및 설 연휴에도 추가 수당 없이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
또한 2월 2일부터 근무 시간도 10시~17시에서 10시~16시, 11시 ~ 17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사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3.23% , 국민연금 4.5% , 고용보험 0.65% ,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총 8.38% 공제를 해야하는데 이렇게되면 프리랜서 세금 3.3%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산재 보험은 언제까지 회사에서 등록을 해야하나요?
현재 매월 월급이 10일인데 오늘 아무런 설명 없이 10일 안으로 (2월 20일) 월급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이 맞는 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29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 및 설 연휴에도 추가 수당 없이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
- 해당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현재까지는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2월 2일부터 근무 시간도 10시~17시에서 10시~16시, 11시 ~ 17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근로계약 당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 질문자님께서 사전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법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3.23% , 국민연금 4.5% , 고용보험 0.65% ,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총 8.38% 공제를 해야하는데 이렇게되면 프리랜서 세금 3.3%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사업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으나, 근로소득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된 상세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보험은 언제까지 회사에서 등록을 해야하나요?
-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월 월급이 10일인데 오늘 아무런 설명 없이 10일 안으로 (2월 20일) 월급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이 맞는 것 같아서요.
-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고, 만일 특별한 사정으로 지연해야 될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인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었더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4925**5
    2020-02-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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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및 설 연휴 근무에도 1.5배, 2배와 같은 추가 수당 없이 근무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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