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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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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81**1
2020-02-10 18: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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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6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월급이 106이라 하고 평일 5일 5시간씩 3주동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사정으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시급으로 돈을 받았는데 주휴 수당 없이 최저시급만 들어왔네요 4대보험 떼구요

주휴수당과 부당해고비용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20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을 하지 않거나,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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