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맞게 지불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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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16**4
2020-02-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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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월13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주5일 6시간씩 일을 했고요 1월달 임금을 받는 것이니 3주동안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세금을 뗀 가격과 안 뗀 가격 둘 다 알려주세요!!
867,206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온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1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0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세후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는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거나
126(국세청) 또는 1577-1000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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