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맞게 지불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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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16**4
2020-02-10 18: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월13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주5일 6시간씩 일을 했고요 1월달 임금을 받는 것이니 3주동안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세금을 뗀 가격과 안 뗀 가격 둘 다 알려주세요!!
867,206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온건가요??
주5일 6시간씩 일을 했고요 1월달 임금을 받는 것이니 3주동안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세금을 뗀 가격과 안 뗀 가격 둘 다 알려주세요!!
867,206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온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1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0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세후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는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거나
126(국세청) 또는 1577-1000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0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세후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는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거나
126(국세청) 또는 1577-1000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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