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좀요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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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57**5
2020-02-10 18:06
0
3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시급 만원에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만근일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할 시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ㅜ

2)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 시 회사를 출퇴근하는데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1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봉을 비롯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아래 방식을 통하여 산정하신 후,
2 주중의 임금 (1주 40시간 기준, 1주 40만원)과 합산하고,
3 주급을 연봉으로 변환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은 대략 52주에 해당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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