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맞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836**5
2020-02-10 17: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에 주 2일(토,일) 근무하고 있고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하루에 9.5시간입니다.
1월달에는 설날연휴로 인해 하루 쉬었습니다
받은 1월달급여는 563230원 입니다.
맞는 급여인가요..?
1월달에는 설날연휴로 인해 하루 쉬었습니다
받은 1월달급여는 563230원 입니다.
맞는 급여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임금계산을 직접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계산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여 계산하여 보시고,
사업주에게 임금 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시 일급은 68,720원이오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계산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여 계산하여 보시고,
사업주에게 임금 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시 일급은 68,720원이오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