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들어왔는데 왜 덜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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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49**3
2020-02-10 17:37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인 8590원을 받으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에 10일 (7시간씩) 총 70시간을 근무하였는데요.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월급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601,300원이 아닌 541,170원이 입금되었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사장님께 연락드리기 전에
상담 글을 먼저 작성해봅니당......

세금이 떼인걸까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4:00
위 내역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었는지는 사장님께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먼저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문의를 주시면 해당 내역을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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