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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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686**3
2020-02-10 16: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에 알바를 시작하여서 주말알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치만 시작한지 별로 안되서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하고 일을 같이 안하다보니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증하고 등본도 견사겸사 실장님한테 주었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7:0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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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무전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가 이미 고용 회사에서 잘못(위법) 이니까 정식으로 청구해서 안되면 노동부 상담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경우 소액이라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이번주 중에 써주시겠죠..? 근로계약서 없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겠죠..? 1주일에 24시간 일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