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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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pen**8
2020-02-10 16:18
0
13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210만원이고 수습기간 2달동안 189만원 받는다고 알고 그렇게 작성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년 1월 6일부터 일했고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126만원 받았습니다. 주 6일 일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세금 떼가고 들어온 돈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6:55
단순 일할계산으로 본다하더라도

26/31 * 189만원 = 약 158만원이 산출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126만원은 기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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