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925**3
2020-02-10 16:18
0
1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 2일(토, 일) 근무 중이며 주 19시간 30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1월월급이 658,875원을 받았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더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주세요!!
+)추가
1월중 토요일에 매장 휴무가 하루 있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업무는 10시간입니다. 일요일은 9시간 30분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6:54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토요일]
기본급 = 8*8590 = 68720
연장가산 = 2*1.5*8590 = 25770
합계 = 94490

[일요일]
기본급 = 8*8590 = 68720
연장가산 = 1.5*1.5*8590 = 19327
합계 = 88047

[주휴수당]
16/5*8590 = 27488

토요일 총 3회 = 94490 * 3 = 283470
일요일 총 4회 = 88047 * 4 = 352188
주휴 총 4회 = 27488 * 4 = 109952

합계 = 745610

본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등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급액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