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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45**5
2020-02-10 16:15
0
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5,16,17,18,19 21,22,23 10-9시까지 (브레이크타임 3-5) 근로계약서상 8시간 근무 (50분마다 10분씩 휴식) 했습니다.
질문은 주휴스당 포함이되는지 되면 급여가 얼마가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6:45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인 경우

기본급 : 8 * 8 * 8590 = 549,760원
주휴 : 8 8 8590 = 68,720원

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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