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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hee8**1
2020-02-10 15: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현재 1월 20일부터 근무중이고, 오늘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한 급여인 689,666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760,000원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4대보험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혼자 계산해보았을때 최저 시급보다 훨씬 적게 계산이 되어 문의드리는 바입니다.그래서
1. 시급이 얼마인지 짐작이 되지 않아 시급이 얼마인지와 1월 급여 계산법을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2. 그리고 만약 2월에 하루 결근하였을 때,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계산해보았을때 최저 시급보다 훨씬 적게 계산이 되어 문의드리는 바입니다.그래서
1. 시급이 얼마인지 짐작이 되지 않아 시급이 얼마인지와 1월 급여 계산법을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2. 그리고 만약 2월에 하루 결근하였을 때,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6:43
1. 중도입사자의 경우 통상 일할계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76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 총일수 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세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은 공제됩니다(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소득세만 차감).
2. 하루 결근 시 하루치 일당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차감됩니다.
총 이틀치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 일급 = 8590 * 8(1일 근로시간) = 68720)
만약 1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월 1795310원(주휴 포함)이 발생됩니다.
176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176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 총일수 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세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은 공제됩니다(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소득세만 차감).
2. 하루 결근 시 하루치 일당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차감됩니다.
총 이틀치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 일급 = 8590 * 8(1일 근로시간) = 68720)
만약 1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월 1795310원(주휴 포함)이 발생됩니다.
176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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