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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9
2020-02-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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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카페에서 1년 1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지난 11월말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월급은 받았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한달 기다린후에 연락드리니 퇴직금 주는건지 몰랐다고 준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달을 더 기다렸는데도 안들어와서 다시 연락드렸더니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몇달 나눠서 준다고하셨습니다. 그럼 언제주는거냐고 물었더니 계산해보고 문자로 연락을 준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주일을 기다린 후에 문자는 안주시고 20만원만 입금을 하셨더라구요.. 5~6달로 나눠서 주시는거같은데 ㅜ ㅜ
저도 카페사정 어려운건 알지만 그래서 2달반을 기다렸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경우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소액체당금 받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신고하자니 그게그거일수도 있고 애매해서 고민되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6:40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이 때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분할 지급한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절차(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받으신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추이를 살핀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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