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joha**9
2020-02-10 15:4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카페에서 1년 1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지난 11월말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월급은 받았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한달 기다린후에 연락드리니 퇴직금 주는건지 몰랐다고 준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달을 더 기다렸는데도 안들어와서 다시 연락드렸더니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몇달 나눠서 준다고하셨습니다. 그럼 언제주는거냐고 물었더니 계산해보고 문자로 연락을 준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주일을 기다린 후에 문자는 안주시고 20만원만 입금을 하셨더라구요.. 5~6달로 나눠서 주시는거같은데 ㅜ ㅜ
저도 카페사정 어려운건 알지만 그래서 2달반을 기다렸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경우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소액체당금 받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신고하자니 그게그거일수도 있고 애매해서 고민되요ㅠ
월급은 받았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한달 기다린후에 연락드리니 퇴직금 주는건지 몰랐다고 준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달을 더 기다렸는데도 안들어와서 다시 연락드렸더니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몇달 나눠서 준다고하셨습니다. 그럼 언제주는거냐고 물었더니 계산해보고 문자로 연락을 준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주일을 기다린 후에 문자는 안주시고 20만원만 입금을 하셨더라구요.. 5~6달로 나눠서 주시는거같은데 ㅜ ㅜ
저도 카페사정 어려운건 알지만 그래서 2달반을 기다렸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경우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소액체당금 받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신고하자니 그게그거일수도 있고 애매해서 고민되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6:40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이 때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분할 지급한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절차(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받으신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추이를 살핀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받으신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추이를 살핀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