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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sl1**8
2020-02-10 15: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2,56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17일 부터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고용자측에서 23일부로 해고 당했는데 아직 임금 지불이 되지 않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5:37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이내로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로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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