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7일 근무에 주휴수당포함시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보다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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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9**8
2020-0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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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 8800원받으면서 하루 7.5시간, 주 7일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긴 했지만 애매하게 월~목은 3시간 금 2.5시간으로 근로계약서작성했으며 이와별도로 확인서? 한장더 서명했구요 이 두장 다 매장에만 보관하고 저한테 따로주진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휴포함 약 216정도 정상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실 수령 205정도 받았으며 주 법정근로시간 초과했는데 이 또한 급여지급 받을수있는지, 또한 실 근무시간과 다르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며, 나눠가져야 할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지,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지못한 급여를 받는다했을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는지 8800원으로 계산해서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5:36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가 아닌 단순 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차액분은 8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은 모두 공제된 금액을 실수령액이라 합니다.
세전 기준으로 차액분 발생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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