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채용당시 근무환경 불일치,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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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빵맨
2020-02-10 14: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용당시]
급여 80만원, 월2회 휴무, 아침 9시 근무 시작 ~ 저녁 9시 퇴근, 기본 숙식 조건, 한명 입주시 인센티브 만원 추가 지급.
고시원 알바로 실제 업무는 12시간 근무중 많아야 3시간 정도 이다.
손님응대, 입주자월세 관리, 주방관리가 전부이며,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서 공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근무]
1월 25일 인수인계를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15일중 1일 휴무 14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14일간 아침9시 정시 출근보고, 9시 이후 마감 보고 후 정리 될 때 까지 (늦은 날에는 10시까지도) 자리지키고 업무했습니다. 모든 업무시간 이외에는 항시 업무가능한 사무실에 있었으면 밥먹는 휴게 시간도 정해진게 없다보니 밥먹는것도 일이 없을 때 사무실에서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전혀 없어서 계속 물어보며 매뉴얼(해야 할 일, 입실자 계약서, 입실자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 깨진 함수 복구 등) 작성, 주방 시설 청소, 쌓여 있는 쓰레기(기존 안 버려진 쓰레기, 비상용 계단에 쌓아둔 쓰레기, 퇴실하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 각 호실에 침대, TV, 냉장고, 의자, 비상용품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며, AS 처리 및 신청, 짐 옮기고 설치(TV, 냉장고, 비상 손전등, 비상 탈출구 표지판, 침대 커버, 의자 커버) 등 수리보수까지 모두 도맡아했습니다.
[해고]
처음 고용당시와 실제 업무가 너무 다르다. 방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한건 사람을 불러서 해결하는게 맞지 않냐라고 문의한 결과.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더 편한 근무지를 가서 근무를 하던가 그만둬라` 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
임금문제로 어제 얼굴보고 조금 말다툼이있었지만 합의하고 끝내려고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원래 줘야할 돈에 10만원 더 줄테니 기분상해하지 말라하시며,
일당 2만 6천원 x 14일, 인센티브 5만원(5명입주), 위로금 10만원 = 총 514,000원 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30일중 2일 휴무 80만원 이기 때문에, 14일 근무 1일 휴무로 일했으므로 40만원 + 인센팉브 5만원 + 위로금 10만원 = 총 550,000원이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수용을 안해주십니다.
[결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초과근무했으며, 엄무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상시 근로가능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고정된 휴게시간조차 없었고 사무실에서 식사한 시간을 제외해도 하루 10시간은 사무실및 업무 환경에 있었습니다.
14일간 10시간씩으로 모두 최저임금 계산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부분도 신고 가능할까요?
급여 80만원, 월2회 휴무, 아침 9시 근무 시작 ~ 저녁 9시 퇴근, 기본 숙식 조건, 한명 입주시 인센티브 만원 추가 지급.
고시원 알바로 실제 업무는 12시간 근무중 많아야 3시간 정도 이다.
손님응대, 입주자월세 관리, 주방관리가 전부이며,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서 공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근무]
1월 25일 인수인계를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15일중 1일 휴무 14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14일간 아침9시 정시 출근보고, 9시 이후 마감 보고 후 정리 될 때 까지 (늦은 날에는 10시까지도) 자리지키고 업무했습니다. 모든 업무시간 이외에는 항시 업무가능한 사무실에 있었으면 밥먹는 휴게 시간도 정해진게 없다보니 밥먹는것도 일이 없을 때 사무실에서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전혀 없어서 계속 물어보며 매뉴얼(해야 할 일, 입실자 계약서, 입실자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 깨진 함수 복구 등) 작성, 주방 시설 청소, 쌓여 있는 쓰레기(기존 안 버려진 쓰레기, 비상용 계단에 쌓아둔 쓰레기, 퇴실하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 각 호실에 침대, TV, 냉장고, 의자, 비상용품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며, AS 처리 및 신청, 짐 옮기고 설치(TV, 냉장고, 비상 손전등, 비상 탈출구 표지판, 침대 커버, 의자 커버) 등 수리보수까지 모두 도맡아했습니다.
[해고]
처음 고용당시와 실제 업무가 너무 다르다. 방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한건 사람을 불러서 해결하는게 맞지 않냐라고 문의한 결과.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더 편한 근무지를 가서 근무를 하던가 그만둬라` 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
임금문제로 어제 얼굴보고 조금 말다툼이있었지만 합의하고 끝내려고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원래 줘야할 돈에 10만원 더 줄테니 기분상해하지 말라하시며,
일당 2만 6천원 x 14일, 인센티브 5만원(5명입주), 위로금 10만원 = 총 514,000원 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30일중 2일 휴무 80만원 이기 때문에, 14일 근무 1일 휴무로 일했으므로 40만원 + 인센팉브 5만원 + 위로금 10만원 = 총 550,000원이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수용을 안해주십니다.
[결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초과근무했으며, 엄무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상시 근로가능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고정된 휴게시간조차 없었고 사무실에서 식사한 시간을 제외해도 하루 10시간은 사무실및 업무 환경에 있었습니다.
14일간 10시간씩으로 모두 최저임금 계산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부분도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5:17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그 동안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 실제 근로 대비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께서는 그 동안의 근로내역을 정리하여 조사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 입금 내역, 출퇴근 내역, 사업주와 문자 메시지 내역 등도 가능하면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노동청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그 동안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 실제 근로 대비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께서는 그 동안의 근로내역을 정리하여 조사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 입금 내역, 출퇴근 내역, 사업주와 문자 메시지 내역 등도 가능하면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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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