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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아앤
2020-02-10 12: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말에만 일을 하는데요!
토요일 11시간 일요일 11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2시간을 일하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게돼나요?
토요일 11시간 일요일 11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2시간을 일하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게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35
안타깝게도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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