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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아앤
2020-02-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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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말에만 일을 하는데요!

토요일 11시간 일요일 11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2시간을 일하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게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35
안타깝게도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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