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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71**7
2020-0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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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80,54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알바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달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차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하루에 4시간 일해서 기본급이 8590 x 4 x 21 = 721.560원이 나와야하는데 기본급에서 8590 x 4 = 34.360 원을 빼서 그걸 연차수당에 넣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53
사업장에서 포괄근로계약에 따른 급여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포괄근로계약서(월급여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는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 써준대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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