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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h**4
2020-0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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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1월 급여가 입금이 되어
맞게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와 2020년부터는 비과세 (식대 10만원) 도 최저임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 9시 30~4시 30분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기본급 1,310,000원
식대 120,000원
통신지원금 30,000원
총급여 1,460,000원 (4대보험 공제 전 급여로 공제 후 1,404,000원 / 100원단위 미만 절사)
명절상여금 각각 100,00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5:07
1.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6시간, 주 5일 월 임금 산정 시
약 134만원 가량이 도출됩니다.

2. 식대 12만원 중 해당 근로자 최저임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즉 134만원의 100분의 5 = 약 67000원을 초과하는 63000원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 131만원 + 63000원의 금액이 134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라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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