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기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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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qls9**3
2020-02-10 11:08
0
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륙 피겨대회 지원 단기 알바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동안 일했습니다
3일 - 2시간 30분
4일 - 12시간
5일 - 11시간
6일 - 8시간
7일 - 7시간 30분
8일 - 7시간
9일 - 6시간 30분
총 54시간 30분 근무 / 4시간마다 30분 공제하므로 실근무시간 48시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7일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48
1일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1일 8시간 초과 시 1시간, 1일 8시간 미만 시 30분으로 가정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의 산정
월~토 : 2+11+10+7.5+7+6.5 = 44
일 : 6

2. 임금 산정
기본급 : 40h * 8600 = 344,000
연장가산수당 : 10*1.5*8600 = 129,000
총합 : 473,000원

3.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까지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현 사안에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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