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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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38**6
2020-02-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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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일 12시간 근무 며 시급 8590원으로 계산했을시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계산 좀 해주세요
휴게시간 90분(점심,저녁 시간포함) 중 30분은 일한것으로 쳐주어 지금해준다고 했는데 11시간 으로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바는 처음인데 pc방 주방근무이며
교육 4일동안 받는데 교육이라기엔 제 입장에서는 허술하기는한데 하루 (약 30~40분 교육) 만 받는데 교육기간이라며 교육기간시에는 근무한 급여는 안준다고 하는데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포함 된 내용이라는데 이건 악덕이 아닌가 싶은생각이 들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36
안타깝게도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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