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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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하나
2020-0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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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할 생각도 없고 회사에 대한 설명도 없이 4일 일하던 중 너무 안 맞아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퇴직서를 작성 안 하면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51
1.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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