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푸디링
2020-02-10 02:03
0
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질문 1.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게가 몇 일 문 닫게 되어서 출근을 못하는데 그 때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리고 가게가 확장공사해서 또 문을 몇 일 닫아서 출근을 안하는데 그것도 다 무급 처리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는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게 규모에 따라도 다른가요??

질문 2. 연장근로 시에 시급이 1.5배되는 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는 1.5배가 안되는 건가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매일 년장근로 했는데 그냥 딱 일한 시급만큼만 받았어요.

질문 3. 이번 명절에 24, 27일을 쉬어서 급여를 못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줬던거 같은데 이건 의무는 아닌가요?? 법이 바뀐 걸 보니깐 올해 1월1일부터 법이 바뀌었던데 그러면 해당사항이 안되는 건가요?? 현재 정직원은 저 1명이고 알바 2명, 사장님 이렇게 4명이서 일합니다.

질문 4. 현재 월급제로 하루 7시간 근무로 주 5일 근무 중입니다. 시급 9000원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1512000원 받는데 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은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30일 근무랑 31일 근무랑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나요?? 계약서에서 한달 근무시간 168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38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타격, 거래처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확장으로 인한 휴업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 시 1.5배의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기본시급으로만 청구할 수 있음).

3. 현재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시급 9000원 기준 월급은 다음과같이 산정됩니다.

기본급 : 7*5*4.345*9000
주휴 : 7*4.345*9000

4.345의 숫자는 한달을 주로 환산한 평균값입니다.
이는 30일, 31일이 있는 달을 평균으로 산정한 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