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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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0**0
2020-02-10 01: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3명이 있는 프렌차인 식당에 올 2020년1월 15일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급여 주휴수당 포함해서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는건 아닌지 햇갈려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일(월~금)에는 오후4시출근 해서 밤 10시퇴근 주말과공휴일은 오전10:30부터 밤10:30까지 그래서 총 48시간 주 를 근무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맞는건지 그리고 1월달에 구정이 있는 관계로 이 식당은 1월25일 설 하루만 쉬는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일 시작하기 전 부터 사장님한테 미리 양해 말씀 드려서 25,26,27 일 이렇게 쉬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2월10일 급여일에 빠진 만큼 제하고 급여가 들어갈꺼라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1월15일부터 1월31일 까지 25,26,27일 쉬는 관계로 쉬는날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2/10일 날 170만원에서 4대보험이 아닌 3.3%로 소득공제만 하기로 했을때 얼마를 받는건지 그리고 이가게는 한달(1일~말일)까지 일한걸 매월 10일 급여일이구요 그리고 2월달은 정상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하면 매월 급여일 이 10일때 제가 받을 급여는 계산할때 170을 받는게 맞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40
안타깝게도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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