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보다 많이 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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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krks**q
2020-02-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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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서에는 월급제로 준다고 써져있고, 주 5일근무 하루 9시간 근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1년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원래 수습기간에는 쉬지 않고 일하게 해야한다고해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스트레이트로 일을 했어요. 다음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 쉬게 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한달에 총 6번을 쉬고 첫주에는 못쉰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2번 원래 쉬어야 하는데 못쉰거는 급여로 더 줘야 맞는거죠? 계약서에는 주 5일 일하는거라 써져있고1년계약하지도 않앗는데 수습기간이라고 못쉬게 하고 일 시켰는데 더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31
1. 1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 중 주휴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연속으로 근로하여도 무방하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 관할 노동청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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