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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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jfh
2020-02-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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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5시간씩 3일 일하고 면접볼때 휴게시간때 안쉬기로 협의 봤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보니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있어 여쭤보니 휴게시간 안쉬는걸 인정해서 월급으로 휴게시간의 돈을 지급하는대신 주휴수당이 안들어온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인정하는대신 우리가 따로 챙겨주는거니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30
1.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60분 이상 꼭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안주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무조건 줘야하며 미부여시 처벌 사항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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