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후 사측에서 해고하지 않았다 주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joan0**4
2020-02-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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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요청한 후
신고하면 줄 테니 신고해볼테면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를 녹취하였고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해고한적이 없다는 문자가 몇통이나 왔습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서는 제츨하였는데 이 문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반응해야 해고예고수당을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24
질문자님의 사안은 이미 해당 노동지청에서 사건이 접수 되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안내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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