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돔민
2020-02-09 22:35
1
5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5일 입사하여 16,17,18,19,20일 근무하고 21일날 쉬었습니다

22,23,24(추석) 3일 근무하고 추석 당일인 25일에 매장휴무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6일에 출근하고 27일날 해고통보를 받아 27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41만원에서 세전으로 계산하며 근무일수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22
안타깝게도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신돔민
    2020-02-10 16:55
    신고하기
    차단하기

    혹시 그러면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