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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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67**8
2020-02-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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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6월1일부터 2020년2월9일까지 재직중입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구있구요 월급은 240만원인데 4대보험 3.3%
소득세3.3%때서 2195000원 받고잇습니다 원래 4대보험 소득세 두개 같이땔수가있나요???

제가 하루 9시간근무 주6일근무입니다 6일근무하면 총 54시간 근무 합니다.
한달 만근 이구요 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지금 거의 1년 반동안 주휴수당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16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임금구성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수도 있으므로 다시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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