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근무환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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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71**1
2020-02-09 19:46
0
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제가 일하는곳은 매장은 대형 매장이고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게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달단위로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경고장이라는게 있는데 이번 한달동안 경고장이 1장이라도 있는 근무자는 다음달 퇴사처리 된다고 하더라구요. 경고장이 나오는 경우는

1. 근태
(짝다리 금지, 뒷짐 금지, 주머니에 손넣기 금지, 음식섭취 금지, 가만히 서있기 금지, 3명이상 모여서 잡담 금지, 카운터에 3명이상 금지, 무단결근시 바로 퇴사,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해야하고 1분만 늦어도 지각 (2회지각은 퇴사), 개인휴무, 질병의 이유로 결근시 증빙서류 미지참시, 휴대폰 미반납 등

2. 복장
(검정, 흰색 티셔츠만 가능 (맨투맨 후드 목폴라 니트 금지), 검정양말, 검정바지, 머리망 /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시계 금지 등)

이정도이고 ( 사실 규제가 너무 심해 퇴사한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반발시 경고 및 퇴사랍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없고 대신 퇴근을 30분 빠르게 시킵니다.

일반직원들은 이걸 다 지켜야합니다.

경고장도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리고 cctv로 계속 감시합니다. 이번에 퇴사하신분은 증거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없습니다. 계속 카운터로 전화하며 cctv로 다 보고있다고 합니다. 증거없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모든 전자기기 금지라 녹음은 생각도 못합니다.

위 사항들 모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근무 환경이 점점 안좋아집니다.

(본사에서는 손톱의 길이부터 시작해 여자는 화장까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28
1. 상기 적시해준 내용상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 체결 하는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2.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정하게 되어있으며, 징계 불복시 회사내 취업규칙 절자에 따라 소명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시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60분 이상 꼭 휴게시간을 줘야하며 미부여시 신고 가능합니다.

4. 사업주의 사업장 내 CCTV로 근태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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