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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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59**3
2020-02-09 19: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편의점 알바를 월 화 수 하루5시간씩 15시간을 하고잇습니다 경험이없다하여 3개월 수습기간 90프로는 인정하겟는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처음에 사장님이 말씀하실때 동의했습니다 저는 딱 15시간은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줄 알고 동의를했는데 찾아보니 15시간도 지급이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처음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을때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 x 라고 썻는데 신고하면 받을수잇나요? 또한 교육비조차도 못받고 교육3일동안 총9시간 받앗는데 이것도 받을수잇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20
주휴수당의 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어야 하고, 2)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야 하고, 3)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한바, 질문자의 경우 5시간 중에 휴게시간, 식사시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15시간 이상근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시간의 경우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으면 교육비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의 경우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으면 교육비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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