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309**2
2020-02-09 17:29
0
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알바를 구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5시간 3일 근무라서 총 15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아는데
면접을 볼 때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21
주휴수당의 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어야 하고, 2)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야 하고, 3)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한바, 질문자의 경우 5시간 중에 휴게시간, 식사시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15시간 이상근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