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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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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2020-0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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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공고 시 주 2일로 적어서 그렇게 알고 면접봤고
면접 때 스케줄은 합격 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협의 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일인가 다음날에 합격이라고 단톡 초대 후
맘대로 스케줄 표를 만들어 단톡에 올리시더라구요
제가 안되는 요일 포함 3일이길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르바이트생 분들과 협의 해보신다고 하시고
제가 원하는 요일로 스케줄을 맞춰주셨습니다
이때까지 그럼 요일 하나가 공석이었던거죠

그런데 전 처음에 주 2일로 보고 지원을 한 것이었으니 공석은 신경쓰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공석을 못구하신건지 스케줄이 안맞아서 같이 일못할거같다고 하네요

다른 아르바이트생 구하실 동안 절 쓰신거 같은데 ㅋㅋㅋ
다른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전 저한테 주 3일 근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이게 작은 가게라서 한명씩 근무해서 매니저님을 면접때 말고 뵙질 못해서
근로계약서도 못썼거든요 아직..
아르바이트는 3명 정도에 매니저 1명 있고
한명씩 근무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조치 못취하나요
여기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들 다 넘겼는데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16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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