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쓰고 2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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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980**7
2020-02-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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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일날 면접보고 바로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는 8일에 쓰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안맞아서 연락드리고 7일까지 총 2일 나가고 그만뒀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고 2일 일한거 최저로 계산해서 달라고 했는데 퇴직서 써야 줄수있다거 하네요. 근로계약서 자체를 안썻는데 가서 퇴직서 써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15
퇴직서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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