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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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8**0
2020-0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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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월 21일까지만 근무 하려하는데
한 주에 20시간이상씩 일을해서 월 60시간으로 주휴수당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것은 2월달 마지막주를 출근을 안하고 그만두는것인데요. 이럴경우 만근으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못받을까 걱정됩니다.
2월첫째주부터 셋째주 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4째주를 출근안해도 1-3째주까지 근무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1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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