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반박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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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bjy
2020-02-09 11: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희 사장은 매장에 이런게 바뀌고 재고가 뭐가 떨어졌는지 써놓거나 말도 안하면서 실수하면 화내고 심지어 신메뉴가 한번에 5 개나 나왔는데 한번도 본적 없고 만들어보지도 못하게하는데 나중에 코로나때매 사람없는거+ 일 못한다 핑계로 자르면 제가 반박 할수있을까요?
현재 알바 근로계약서 사본도 달라고했는데 3개월째 안줬고 휴식시간도 사람 많이 안온다는핑계로 5시간 일하고 30분 매장에서 그냥 있고 알바비에서 30분 휴게 빼고있오요
저번에는 독감 걸려서 약먹고 쉬고있는데 사장이 그만큼 쉬었으면 좀 나오라고 문자로 보냈고요 약도 다 안먹은상태인데 기침만 안하면 괜찮다고..
+평일도 했었는데 사람 없다고 잘랐어요
현재 알바 근로계약서 사본도 달라고했는데 3개월째 안줬고 휴식시간도 사람 많이 안온다는핑계로 5시간 일하고 30분 매장에서 그냥 있고 알바비에서 30분 휴게 빼고있오요
저번에는 독감 걸려서 약먹고 쉬고있는데 사장이 그만큼 쉬었으면 좀 나오라고 문자로 보냈고요 약도 다 안먹은상태인데 기침만 안하면 괜찮다고..
+평일도 했었는데 사람 없다고 잘랐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11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법조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즉,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3.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3.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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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우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못했더라도 일한기간 혹은 급여기록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같이 진정을 넣으시면 되시고요. 혹여나 그분이 근로계약서를 조작했다하면 그것또한 신고사유가됩니다. 처벌은 중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