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알바 그만 둠 (하루 수습기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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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24**1
2020-02-09 10:45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인 추천으로 알바를 갔습니다.
수습 기간은 이틀이라고 하였고, 면접 본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 기간을 가졌습니다.(금요일)
그리고 사정이 생겨 알바를 못 할 것 같아 연락을 드리고 안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토요일 9시 경에 전화가 와서 전에 있던 분이 연락두절이라고 저보고 전에 있는 분께 연락을 해서 그분보고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월요일날 나오라고 하네요. 제가 나가야 할까요?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오지 않을 경우 찾아오겠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분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겠다. 제가 다음에 가기 되는 직장 상사에 연락하겠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05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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