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4근무인대 4대보험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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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10
2020-02-09 08: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좀 헷갈려서요.
주말2일근무하는대 주에 총14시간 근무입니당.
주휴수당도 포함안되는 시간대인대 4대보험꼭 필수인가요? 인천공항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입니다.
4대보험 안 때되 될 권리잇지안나요?
주말2일근무하는대 주에 총14시간 근무입니당.
주휴수당도 포함안되는 시간대인대 4대보험꼭 필수인가요? 인천공항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입니다.
4대보험 안 때되 될 권리잇지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4:00
1.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2.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여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의무 가입입니다.
이상입니다.
2.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여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의무 가입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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