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내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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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68**3
2020-02-0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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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안다니고있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그기간동안은 7800원을 주신다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하는 시간이 야간시간인데 수습기간에도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56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했을때 발생합니다.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야간수당은 발생합니다. 단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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