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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09**2
2020-02-09 01: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알바 교육기간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받고
1월 27일부터 31일,
2월 3일부터 7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2월 3일부터 7일까지 일하고 도중에 관뒀으니 2월 3일부터 7일까지의 주급에서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거죠? 그 전 주들은 다 받을 수 있나요?
2. 오후 4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일했는데 30분 휴게시간을 6시부터 7시 사이로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근 수당을 1시간 30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시간인가요?
1월 27일부터 31일,
2월 3일부터 7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2월 3일부터 7일까지 일하고 도중에 관뒀으니 2월 3일부터 7일까지의 주급에서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거죠? 그 전 주들은 다 받을 수 있나요?
2. 오후 4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일했는데 30분 휴게시간을 6시부터 7시 사이로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근 수당을 1시간 30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시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55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2.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했을 때 발생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질문자님의 경우 오후 10시 - 11시 30분 까지 1시간 30분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2.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했을 때 발생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질문자님의 경우 오후 10시 - 11시 30분 까지 1시간 30분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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