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물품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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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35**2
2020-02-08 20:05
0
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하면서 매장에 있는 물품이 떨어져서 파손됐어요 점주는 물품값을 반반 부담해서 내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반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51
1.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을 집니다.

2. 다만, 대법원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9.11.26, 2009다 5939)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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