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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gytjs**3
2020-02-08 16:02
0
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3월부터 주 5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월 8회만 휴무를 가질 수 있는건가요?
3월의 경우 30,31일이 있는 마지막주 까지 생각하면 9회를 휴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가 정당한 휴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36
통상 주5일 근무를 하게되면, 1일은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휴일의 유무는 주 단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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